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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자금과 세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주택 관련 자금은 세금 문제로 복잡하다는데, 혼수용품은 대부분 비과세라고 하지만, 주택 임차보증금이나 구입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세나 매매 자금을 받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자금을 대출 형태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 빌리는 방식이 더 나을까요?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집구하는직딩 2026.02.10 10:27 신규회원

    주택 취득세 절감 방법 중 하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12억 원 이하 유상취득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1%의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돼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10 10:34 신규회원

    보증금 같은 거는 그냥 증여세 붙는 거 아닌가? 헷갈림

  • 월세살이중 2026.02.10 10:43 우수회원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크답니다. 또한 보유 주택 수를 줄이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0 10:48 성실회원

    잔금일 조정과 세대 분리 전략도 중요합니다.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맞추면 6월 1일 기준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세대 분리를 통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 잔금 전 세대 분리를 꼭 고려해야 해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청약준비중 2026.02.10 10:52 활동회원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안전한 듯 ㅠㅠ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0 10:56 활동회원

    그냥 대출 받는 게 세금은 덜 걸릴 듯 한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