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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과금 분쟁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혼자 2층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1층에는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데, 최근 주인 할머니가 수도세, 전기세, 그리고 월세를 송금하라고 요청했는데요. 특히 전기세가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해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세가 20만원 이상이 요구되었고, 수도세는 8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상수도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1층과 2층 합쳐서 4만원도 안 되는 금액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려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어제 새벽에 ‘잘못 계산했나봐요’라는 말 한 마디만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된 적이 있어서 속상합니다. 잘못 청구된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0 10:04 신규회원

    이거 어차피 해결 안될 거 같음 매번 이럼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할 듯 ㅜㅜ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0 10:12 신규회원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협의를 시도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 같은 중앙행정기관에 피해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해결기준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소송 절차를 통해 환급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같은 거래 가격 증빙이 아주 중요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0 10:19 성실회원

    전기세랑 수도세가 왜 이렇게 다르지? 진짜 이상한데…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0 10:25 성실회원

    그냥 또 집주인 말만 믿고 넘어가면 안될듯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0 10:33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과금 정산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해요. 세입자는 공과금을 정산한 후, 증빙자료(청구서, 영수증)를 준비해서 보증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선납했거나 잘못 청구된 관리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면 보증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ㅎㅎ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0 10:40 신규회원

    주택 공과금이 잘못 청구되었을 때는 먼저 납부 영수증과 청구서에 사용량, 기간, 금액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를 최소 3~5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고, 특히 전기요금처럼 과오납이나 이중납이 의심된다면 과납금 환급 절차를 통해 바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