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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갈아타기 시 부인명의 대출 여부에 따른 주담대대출 가능 여부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5.11.26 17:03 · 조회수 0

1주택으로 갈아타기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할 생각입니다. 대출은 2억 받을 예정이지만 생각해보니 부인명의로 상가와 생활형 숙박시설 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사업자로 등록했고 대출금액은 거의 1억9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 갈아타기할 때 주택 담보대출이 안 나올까요? 남편명의로 주담대는 받을 예정이고,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낮아져 4,500만원 정도입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입니다. 주담대를 받을 때 부인명의 대출이 있으면 주담대대출이 안 나올까요?

댓글 (1)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5.11.26 17:04 성실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아파트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하거나 공동명의로 전환 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후 남편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와 소득이 심사 기준이 되며, 명의 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인 명의로 받은 대출자가 아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 변경과 함께 신규 대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의 세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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