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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갈아타기 시 보유여부 문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가요?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5.12.07 16:53 · 조회수 0

주택을 갈아탈 때는 미보유로 적는다는 의견이 있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미보유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의견이 많이 엇갈리네요. 주택을 1주택자로서 가지고 있을 때는 보유로 하는 것이 좋다는데, 주담대가 있는 경우에만 보유를 체크하면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또 잔금 시 주담대를 갚고 갈아탈 때는 미보유로 해도 괜찮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정확한 것일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2.07 16:55 우수회원

    주택 이사 시 주택 보유 여부 확인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 납부 내역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지방세 납부 내역 조회로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분양권, 입주권,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되며, 공유지분도 소유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무주택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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