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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1주택자 세대주 조건 충족 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20 01:45 · 조회수 0

2018년에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를 6년간 전세로 사용한 후, 현재는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전세를 구해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 가격이 조건에 부합하고 1주택자이며 세대주인데,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제 가능한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0 01:48 성실회원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세대주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8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내며 다른 전세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그 아파트에 대한 1주택자로서 주택자금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실행 시점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하지만, 공제 요건 충족 여부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우선입니다. 즉, 공제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적용되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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