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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 시 세액공제 관련 질문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6.01.17 23:18 · 조회수 0

2025년에 작년 12월에 주택청약을 해지했는데, 그 전년도 1~11월까지 납부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7 23:21 활동회원

    주택청약 해지 시 해지한 해의 납입금액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 해지하셨다면 2025년 1월부터 해지 시점까지 납부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작년 12월에 해지하셨다는 것은 2024년에 해지한 것으로 보이며, 2023년 1~11월 납입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점 이후 납입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세액공제 여부는 해지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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