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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관련 질문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10 15:16 · 조회수 0

작년에 200만원 정도를 주택드림청약 통장에 입금하여 세금공제를 받았습니다. 올해 1주택 세대주로 변경되었는데, 작년에 대한 금액은 여전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0 15:19 신규회원

    작년에 주택드림청약 통장에 입금한 200만원에 대한 세금공제는 올해 1주택 세대주로 변경되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저축의 세금공제는 납입 당시의 조건에 따라 적용되며,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입금분은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1주택 세대주이므로 추가 납입분에 대해 공제 대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연말정산 시 작년 납입금액에 대해 공제 신고를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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