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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청약저축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2015년경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이전에 미납한 회차(2015~2021)를 한꺼번에 납입했어요. 이로 인해 제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8 09:55 신규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납입한 해당 연도의 소득기준을 따릅니다. 2022년에 미납분을 한꺼번에 납입했더라도, 2015~2021년분의 미납금액은 2022년 납입액으로 간주되어 2022년 소득기준(7천만원 초과)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2년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전 연도 기준 소득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해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연도에 대한 수정이므로, 미납분을 소급해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미납분을 연도별로 나눠 납입하지 않고 한꺼번에 납입한 경우에는 2022년 연말정산 기준으로만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