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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전세로 살던 집을 매입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6월에 모두 상환했어요. 그런데 회사 연말 정산을 위해 12월31일 기준으로 1주택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이 연말정산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전세자금 대출금을 신고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8 11:32 활동회원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은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이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세액 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아닌 상태에서만 적용되며, 12월 31일 기준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6월에 주택을 매입해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면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이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