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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과다공제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
탄산수신규회원
2025.11.24 12:32 · 조회수 0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가 날아왔어요. 제가 그대로 제출했더니,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의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국세청에 전화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줄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1.24 12:34 우수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로서, 주택 기준시가 4~5억 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대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세대주 자격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하며, 세부요건은 연말정산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 자격, 주택 기준시가, 상환기간, 대출 명의, 차입 시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원일 경우 예외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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