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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된 연말정산 질문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20 20:56 · 조회수 0

현재 근로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은 근로자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하려는데, 명의와 대출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 주택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 연말정산 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한 세금을 모두 반환받아 남편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높아서 주택공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지분을 조정해야 하며, 얼마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대출을 남편에게 양도하고 싶어서 명의 이전과 채무인수 신청의 순서는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공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0 21:04 활동회원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대출도 남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지분은 보통 50%씩 조정하며, 취득세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 1~3% 수준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명의 이전과 채무인수는 대출기관과 협의하여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대출자 변경 없이 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본인 명의 주택과 대출에 한정되므로, 명의 변경과 대출 이전 후에야 남편 소득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을 남편에게 직접 전달하려면 부부 간 합법적인 증여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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