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자금공제와 무주택여부에 대한 혼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로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중, 2022년과 2023년의 자료를 살펴보니 주택자금공제가 각각 98만원과 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거주 중인 지방 거주자로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무주택자로 오해받아 공제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일지, 그리고 국세청이 이를 적발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4 15:51 신규회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아파트 보유 시 무주택 여부로 인정받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잘못 공제받았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금융 거래 및 소득 자료를 정밀 검토하므로 적발 가능성이 높으니 조속히 정정해야 해요. 2022년과 2023년 자료 모두 확인해서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