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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의문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17 08:12 · 조회수 0

전 직장을 3월에 퇴사하고 현재 직장을 11월에 입사했어요. 이렇게 3월부터 11월까지의 공백 기간은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7 08:15 우수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 퇴사부터 11월 입사까지 근로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 동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3월부터 11월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기간의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의 상환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연말정산 시 공제 금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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