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20 21:12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사람은 A에서 25년 1월까지 거주하다가 A 전세집에서 나와 A주택 전세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에 B 아파트를 구입한 후, 1번 사람이 B 아파트로 전입신고와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번 사람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할 때, 동거인인 2번 사람은 별도로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니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2번 사람도 B주택 대출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1번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아도, 2번이 동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0 21:32 우수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어서, 2번 사람이 별도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1번 사람이 B 아파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를 받는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2번 사람이 별도로 같은 대출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번 사람이 따로 세대주나 세대원이 되어야만 B주택 대출 관련 공제가 가능하고, 동거만 한다고 중복 공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2번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같은 대출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