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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관련 궁금증
책향기성실회원
2026.01.12 05:38 · 조회수 0

작년 2025년 12월 10일부로 구 전세대출이 만료되었고, 다른 상품의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구 전세대출을 갚은 부분만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도 해당 집에서 계약 연장으로 거주 중이며, 대출은 작년 말(2025.12)에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2 05:40 성실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자율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이며,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가 불가능하며,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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