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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중복 공제 가능한가요?


월세액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는 같은 주택, 같은 기간에 대한 월세와 임차자금 상환액 중 하나만 공제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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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6 18:38 활동회원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월세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월세는 연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전세는 전세대출 소득공제(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집주인은 주택 수에 따라 월세·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 수입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