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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질문


저희는 LH 대출을 활용해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와이프 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간소화서비스를 조회해 보니 주택자금과 월세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와이프가 직접 홈텍스 어플로 조회하면 정보가 나오는데, 왜 제 계정에서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9 14:51 성실회원

    홈텍스는 명의자 기준으로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9 14:56 우수회원

    와이프 명의 대출이면 본인 계정엔 안 뜨는 거 아닐까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9 15:02 성실회원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연장·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상속 지분 취득 시에도 무주택 요건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9 15:11 성실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15:17 우수회원

    차입 시점과 차입 조건도 중요합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해야 하고,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차입 시점에 따라 연 1.2~2.9%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할 경우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의 추가 요건이 있어요. 참고로 이자는 상환했지만 원금 상환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15:24 우수회원

    아마 본인 명의가 아니면 안 보이는 게 맞을 듯… 저도 비슷한 이유로 안 나왔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