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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문의


고시원에서 1년째 거주 중인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월세 공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관련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거주지는 고시원이며 매달 42만 원의 월세를 계좌이체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서는 사진으로만 보관 중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를 전입신고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 신청하면, 고시원 원장에게 세무조사나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마찰 없이 원만한 처리를 희망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고시원 원장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으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5 12:40 활동회원

    고시원 원장에게 불이익 없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원장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지정번호로 발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업은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을 누락하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과의 사전 합의를 문서로 남기고, 매출을 정확히 기록하여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비용증빙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