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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의 1가구 2주택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

2인가구2ND
2026.01.23 05:14 · 조회수 3

국세청으로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수입금액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어머니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각각 임대하고 있는데, 주택에서는 다섯 분이 계신 세입자로부터 190만원씩, 아파트에서는 한 분이 55만원을 받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임대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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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inyphoto2ND2026.01.23 05:29
    2주택 임대소득세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며, 2천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로 신고합니다. 월세 수입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공동사업 소수 지분이라도 해당 임대수입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산출하며, 등록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신고하며, 등록임대주택은 단기 30%, 장기 75%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