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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의 1가구 2주택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수입금액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어머니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각각 임대하고 있는데, 주택에서는 다섯 분이 계신 세입자로부터 190만원씩, 아파트에서는 한 분이 55만원을 받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임대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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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2 20:29 신규회원

    2주택 임대소득세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며, 2천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로 신고합니다. 월세 수입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공동사업 소수 지분이라도 해당 임대수입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산출하며, 등록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신고하며, 등록임대주택은 단기 30%, 장기 75%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