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임대차 관련 고민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서 전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를 협의했는데, 일정이 어긋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을 깎으려는데, 수도세 정산 문제로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6년간 청구가 없었던 수도세를 일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게 옳은 결정일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22 20:12 성실회원

    수도세는 ‘일괄 납부’가 아니라 ‘당일까지의 사용분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사 가는 당일까지의 수도요금을 정산 후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송금하는 것이 좋아요. 공과금은 임대인과 합의해 차감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서에 공과금 정산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사 당일까지 공과금을 모두 정산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