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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해지와 갱신 시기에 관한 궁금증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09 20:12 · 조회수 0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법 해석이 혼란스러워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만기 2개월 전까지 퇴실 통보가 없으면 1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퇴실 의사를 밝힌 후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갱신된 계약 개시일부터 3개월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임차인의 해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은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는데, 원래 1년 계약이었고 새로운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묵시적 연장이 아닌가요? 이에 대한 해석이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2월 18일까지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09 20:14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계약은 기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최소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퇴실 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해지 통보 후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발생합니다. 특약으로 임차인의 해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기본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 계약서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법에서 정한 2년 존속 기간으로 자동 변경되며, 2월 18일까지 퇴거가 제한되는 것은 이 갱신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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