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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의 계약갱신요구권 상황에 대한 해석 요청
낮잠좋아신규회원
2026.01.19 13:33 · 조회수 0

초기 전세계약 후 2년이 지난 후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보증금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인과 합의하여 조건을 변경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사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계약서 특약란에 ‘서로 합의 하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재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의 정책풀이집(Q&A)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단순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1. 임차인이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 인하를 조건으로 한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것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간주될 수 있는지 2.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실제 행사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갱신요구권으로 간주되는지 3. 위 상황에서, 임대인이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9 13:36 활동회원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히 행사 의사를 표시해야 인정되며, 단순히 조건을 변경한 재계약이나 특약 문구만으로는 행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 인하 조건으로 재계약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약에만 의존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토부 정책풀이집(Q&A)도 임차인의 명확한 행사 의사 없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임차인의 명확한 행사 의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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