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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에 대한 의문
완벽하지않음성실회원
2026.01.13 21:46 · 조회수 0

임대차 계약 조항을 보면 기존 계약기간이 2025.01.05부터 2026.01.04까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 없을 시 1년 연장, 계약의 갱신으로 본다’는 특약이 있어서 만기 전에 퇴실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기 전에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밝혔는데, 그에 대한 퇴실 가능한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특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는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경우 퇴실 효력 발생 시점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갱신된 계약 개시일부터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약으로 임차인의 3개월 해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존속기한이 2년부터라고 적혀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계약서에 ‘미통보 시 1년 연장, 계약의 갱신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있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는지요?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경우,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맞는지, 아니면 임대인 주장처럼 ‘갱신된 계약 개시일부터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특약으로 임차인의 3개월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6.02.18에 나갈 수 있는지).

4. 법에는 존속기한이 2년부터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제 상황에선 성립이 안되나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3 21:50 성실회원

    1. 계약서 특약과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해지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3. 임차인의 3개월 해지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므로 특약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4. 법에서 정한 2년 존속기한은 최소 보호 기간이며, 1년 계약도 유효하지만 2년 미만은 일부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2개월 전 퇴실 의사를 밝혔더라도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종료를 원하면 최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해야 하고 특약으로 3개월 해지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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