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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권 양수 후 설정된 저당권 대항력 문의

indigo2ND
2026.02.18 04:58 · 조회수 2

주택을 빌리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어서 동거하던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넘겨주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을 넘긴 후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담보로 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임대차권에 대항력이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의 임차권이 단순 채권으로만 취급되어서 저당권에 맞서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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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포기못해551ST2026.02.18 05:02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니,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동·호수 등 주소가 등기부와 일치해야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어요.
  • 취준생임다1ST2026.02.18 05:12
    임대차권 대항력 이거 보통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거 아닐까?
  • 전세금돌려줘3RD2026.02.18 05:15
    저당권이랑 임차권이랑 상관있는거야?
  • Storm3RD2026.02.18 05:25
    실제 확인 절차로는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 설정 여부와 대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서에서 신고일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지번만으로 되어도 특정 사정이 인정되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거주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전입신고서에 동·호수 오류가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qwer183RD2026.02.18 05:28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내 생각인데, 저당권이 더 우선일것 같기도 하고...
  • abc3221ST2026.02.18 05:36
    저당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저당권 설정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을 비교해야 해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뒤에 저당권이 설정·등기되면 저당권은 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저당권이 먼저 설정·등기되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