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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권 양수 후 설정된 저당권 대항력 문의


주택을 빌리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어서 동거하던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넘겨주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을 넘긴 후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담보로 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임대차권에 대항력이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의 임차권이 단순 채권으로만 취급되어서 저당권에 맞서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7 20:02 성실회원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니,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동·호수 등 주소가 등기부와 일치해야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7 20:12 활동회원

    임대차권 대항력 이거 보통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거 아닐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7 20:15 신규회원

    저당권이랑 임차권이랑 상관있는거야?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7 20:25 신규회원

    실제 확인 절차로는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 설정 여부와 대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서에서 신고일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지번만으로 되어도 특정 사정이 인정되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거주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전입신고서에 동·호수 오류가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7 20:28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내 생각인데, 저당권이 더 우선일것 같기도 하고…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7 20:36 신규회원

    저당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저당권 설정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을 비교해야 해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뒤에 저당권이 설정·등기되면 저당권은 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저당권이 먼저 설정·등기되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