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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궁금증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데, 이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이란 임대료와 관리비로 받은 총금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나온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6 08:36 성실회원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기준은 임대료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임대료와 관리비 등 받은 총금액이 아니라, 거기서 관리비 등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ㅎㅎ. 필요경비에는 관리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고, 이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임대수입이 아니라 순소득으로 판단해야 하니 혼동하지 마세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08:43 성실회원

    그럼 저 2000만원이 순수익인지 총수입인지가 관건아님?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08:50 우수회원

    관리비도 임대소득에 포함되는지 몰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