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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실패로 인한 법인세 신고 문의


작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900만원의 자본금으로 1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아내에게 4억원을 차용증으로 빌려 다세대 주택을 구입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세입자만 바꾸는 현 상황입니다. 월세는 없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법인세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로구 세무서에 상담을 받았는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무사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로 80만원의 임금을 책정했지만 받지 않았고, 회사분의 의료보험료는 계속 납부했습니다. 현재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매각을 고려하지만 팔릴 것 같지 않고, 취득세만 부담될 것 같아 남겨둔 채로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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