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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물건 양도세 중과 여부에 대해

xyz57623RD
2026.02.06 18:35 · 조회수 2

2017년12월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고, 등록은 2025년12월에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합니다. 현재 매도 의사는 없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주택 중과는 배제되어 있다고 하는데, 2017년에 등록한 물건이 양도세 중과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보는 향후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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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pretzel1ST2026.02.06 18:44
    이거 계속 헷갈리네요 ㅠㅠ 그냥 팔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님?
  • 대장주133RD2026.02.06 18:48
    중과가 아예 안 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혹시 바뀐 거임?
  • 1주택자ㅂㅇ1ST2026.02.06 18:53
    영구 배제라면 좀 확실한 법 조문이나 공지 봐야 할 듯요
  • avrq521ST2026.02.06 19:01
    2017년 12월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등록 기간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임대등록이 2025년 12월에 자동 말소되면 그 이후에는 중과 배제 혜택이 사라져 일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만 중과 배제 혜택이 유효하며, 등록 말소 후에는 중과세가 부과되니 매도 시점을 임대등록 유지 기간 내로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