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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폐업 후 세금 면제 가능한가요?


서울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2개를 구매해 8년째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 중이에요. 매년 약 1400만원 정도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여 현황신고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제가 소유한 주택은 배우자 명의이고 원룸 두 채뿐입니다. 주택임대가 2개뿐이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후에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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