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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관련 질문
게임친구우수회원
2025.12.04 17:28 · 조회수 1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3채를 장기임대하고 계시는데,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한 후 재개발 빌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취득세는 1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과될까요, 아니면 4주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액을 내야 할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04 17:31 성실회원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한 후 재개발 빌라를 구매하면 보통 1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파트 처분과 빌라 취득 시점이 중요해요. 아파트를 매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빌라를 취득하면 1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차이가 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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