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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궁금증
브런치타임우수회원
2025.12.03 20:42 · 조회수 1

저는 작년 12월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물건이 있는데요. 8년 이상 임대를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기간이 20년을 넘어가는 물건일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 30%도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가 30%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03 20:45 활동회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보유기간 20년을 넘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에 추가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임대 시부터 적용되며, 8년 이상 임대 시 50%, 15년 이상 임대 시 추가 30%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임대 시에는 총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야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과 등록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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