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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금 혜택, 아파트 제외 이유는?


부동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 중인데, 최근 소식에 의하면 2020년부터 아파트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세대나 오피스텔과 같은 다른 주택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장기 임대를 계획 중인데, 어떤 종류의 주택이 유리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생각 중인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6 12:26 우수회원

    소득세 감면도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의 30% 또는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감면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혜택을 잘 활용하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6 12:33 성실회원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주목할 만합니다.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하면 최대 70%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같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12:40 성실회원

    아니 근데 아파트 제외된 게 진짜 맞음?? 좀 헷갈리네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12:46 우수회원

    아파트 빼고는 잘 모르겠는데 다세대는 아직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6 12:51 우수회원

    뭔가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ㅠㅠ 세금 혜택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6 13:01 신규회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상당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용 60㎡ 이하 신축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60~85㎡ 장기임대주택은 50%까지 경감됩니다. 재산세도 40㎡ 이하 임대주택은 면제되고, 면적에 따라 50~75%까지 감면되니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