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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수 포함됩니까?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5.11.16 00:14 · 조회수 2

– 2018년 12월에 취득한 아파트 1채

(고양시 3.8억원 26평 구축 아파트, 거주 중)

– 2025년 11월에 취득한 소형 오피스텔 1채

(인천시 청라 3.0억원 전용 53제곱 신축 오피스텔)

–> 2021년 최초 분양 받아, 최근 잔금 치뤘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에 의거하면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신축 소형 주택 세재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에 취득한 소형 오피스텔을 전세를 놓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주택으로 다시 잡힐까요? 또 올해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 세재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시기 안에 매입해 보유하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한이 있는 혜택인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1.16 00:16 활동회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전용면적 60제곱 미만의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전세로 놓은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분양 전용면적 60제곱 미만의 주택은 해당 시기 안에 매입하고 보유하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 수에 영향을 받는 것은 해당 주택의 용도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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