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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수 포함될까요?
집순이신규회원
2025.11.15 23:23 · 조회수 2

– 2018년 12월에 구입한 고양시 3.8억원 26평 아파트 1채 (거주 중)

– 2025년 11월에 구입한 인천시 청라 3.0억원 53제곱 소형 오피스텔 1채

–> 2021년 최초 분양받아 최근 잔금 결제

1.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은 세재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1월에 구입한 소형 오피스텔을 전세로 운영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 소형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될까요? 그리고 올해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혜택은 구매 시점에 맞춰 계속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한정된 혜택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1.15 23:25 신규회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소형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혜택은 구매 시점에 맞춰 한정된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구입한 소형 오피스텔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후는 혜택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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