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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낸 후 단독주택 매입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현재 서울 아파트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취득 당시에는 조정지역 대상이 아니어서 2년 보유(실거주x)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에 재개발지역에 단독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후에 단독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서울 아파트를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18 22:53 성실회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단독주택을 매입해도 기존 서울 아파트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해당 주택이 유일한 주택일 때만 적용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신규 주택 매입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