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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낸 후 단독주택 매입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해피데이신규회원
2025.12.18 22:50 · 조회수 0

현재 서울 아파트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취득 당시에는 조정지역 대상이 아니어서 2년 보유(실거주x)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에 재개발지역에 단독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후에 단독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서울 아파트를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18 22:53 성실회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단독주택을 매입해도 기존 서울 아파트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해당 주택이 유일한 주택일 때만 적용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신규 주택 매입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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