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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1가구 2주택 비과세 및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수다친구신규회원
2025.12.20 16:05 · 조회수 0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와 신규 취득 예정인 재개발 빌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한 재개발 빌라와 거주주택의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실거주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빌라 취득 이전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개발 빌라가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2년을 채우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2.20 16:08 성실회원

    주택임대사업자가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거주주택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재개발 빌라는 입주권 전환 시점까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빌라 취득 이전이 아니라 입주권 전환 후 2년 거주가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임대등록 상태도 확인해야 해요. 실거주 기간은 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 전후 기간에 입주권 전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빌라 입주권 전환 시점부터 거주를 시작해 2년을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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