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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한 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궁금합니다
제주바다신규회원
2025.12.19 20:54 · 조회수 0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어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재개발 빌라를 하나 더 사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기존 아파트를 3년 이내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때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주택을 취득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어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19 20:57 성실회원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3년 이상 임대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기존 주택 처분 시점까지 2주택 상태가 일시적으로 유지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임대 의무를 충족해야 하고, 만약 3년 내 임대 의무를 위반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임대사업자로서 3년 임대 의무를 잘 지켜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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