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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서 대체주택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불금러활동회원
2025.11.29 09:38 · 조회수 0

제가 2005년 A주택을 취득했고, 2015년 7월에 A주택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5일에 B소형빌라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에 C소형빌라를 취득하여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30일에 대체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25년 1월에 A주택이 완공되고 입주할 예정이며, 2026년 2월에 A주택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형빌라 취득 시기가 대체주택 취득 전이라는 사실로 인해 걱정이 되네요.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1.29 09:40 신규회원

    대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형 빌라를 취득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대체주택 취득 시점은 양도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대체주택은 반드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양도세 비과세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이고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은 완성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소형 빌라라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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