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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제외 소형 오피스텔 관련 세금 문의
차트공부우수회원
2025.11.28 22:10 · 조회수 0

저는 최근 이문동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기존 성동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 지역이 투기로 묶여 있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임사를 해도 장기만 취득세와 향후 장기거주 혜택이 소멸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무등록으로 월세를 받다가 매도할 때 1주택이 되면 기존 아파트의 장기거주 혜택이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던 소형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매도 후 1주택이 돼서 성동구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지, 주임사를 하지 않아도 매도가 수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등록 오피스텔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종부세,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기 지역에 묶이게 되면 2주택시 세금이 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100만원 벌기 위해 고생 중이니, 이에 대한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1.28 22:13 신규회원

    소형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과 장기거주 혜택 유지 여부가 결정되니, 우선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소형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거주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등록 월세는 세무상 불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지만, 주택수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투기지역 지정으로 2주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 등록)를 하지 않으면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매도 시 절세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와 임대 등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전문가와 상담해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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