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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산정 시 지분 증여에 따른 비과세 여부와 세금 문제
일상공유활동회원
2025.11.27 17:36 · 조회수 0

저는 입주권(A입주권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을 보유한 1주택자입니다. 이번에 어머니의 입주권 지분을 약 80% 상속받고자 합니다. 이 상속은 멸실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상속 후 기존의 A입주권을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1.27 17:39 신규회원

    상속받은 입주권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가 아니게 되므로, 기존 입주권 매각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입주권 멸실 상태라도 지분 상속은 주택 수 산정에 반영되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지분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권 매각 전 주택 수 판단과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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