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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계산에 대한 고민과 혼란
벚꽃힐링신규회원
2025.12.01 15:50 · 조회수 2

저는 이번에 성남 구도심 아파트를 매매하고 2주 후에 잔금을 치루어야 합니다. 부동산 연계 법무사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동네 법무법인에게 견적을 받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주택수 관련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니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관련 사항이 있어서 문의했더니, 시댁 집의 땅은 제 남편 명의로, 건물은 시아버지 명의로 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시골에 위치한 집이라 가격이 매우 저렴한데, 이게 신랑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계산되는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상담 받으라는 권유로 중원구에 문의해보니, 신랑의 명의로 된 땅만 있으면 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랑이 중원구 취득세 과에 전화했더니 상세히 알아보고 다시 알려줄 것이라고 해서요. 그러나 땅이 모두 신랑 명의로 된다면 1주택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데, 취득세가 3.3에서 8로 올라가서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분들이 무주택이라고 하셔서 취득세를 물어보라는데, 우리 집은 항상 청약도 무주택으로 넣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가 2주택으로 계산되어 팔게 될까요? 15일 전에 처리했다면 취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01 15:53 활동회원

    남편 명의로 땅만 있고 건물이 다른 사람 명의라면 주택 수는 1주택으로 인정되나,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 시에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해요! 부속토지라도 남편 명의 땅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취득세율이 3.3%에서 8%로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는 실제 보유 주택 수와 명의 상황에 따라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세무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무주택자로 청약을 넣었다 해도 세법상 주택 수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15일 전 취득 시기 조절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적용이 어려워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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