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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세대원 관련 질문


월세를 지불하면서 동거 중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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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3 12:37 활동회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또는 세대주가 가입해야 인정됩니다. 월세를 지불하며 동거하는 세대원이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소득공제 대상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거인의 경우 별도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가입 전 세대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