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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문의


저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현재 대출금 잔액에는 연체이율이 적용 중이라고 하는데, 3월 25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장기연체가 등록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2월 25일과 1월 25일에 원리금을 연체했고, 내일인 2월 10일에도 2회분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전에 기한이익상실이 예고되었으나 상실일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내장에는 언제부터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한이익상실이 이미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납입 3회차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09 16:15 활동회원

    최근 3회차 납입일과 이자 납입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자 연체가 발생했거나 경정(채권 매각·추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면, 대출기관에 서면으로 연체 이자 발생과 경정 진행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연체가 장기화되면 채권이 부실채권회사에 매각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금리설명장인 2026.02.09 16:21 신규회원

    주택담보대출에서 기한이익상실은 이자 납부 기일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즉시 발생할 수 있어요. 원금만 연체해도 이자 연체가 생기면 기한이익상실이 되니, 이자 납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자 연체가 확인되면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원리금상환박사 2026.02.09 16:29 신규회원

    기한이익상실이 뭐야..? 그냥 대출금 바로 내라는 뜻인가?

  • 주담대경험많음 2026.02.09 16:38 활동회원

    나도 이거 정확히 모르겠음 ㅜㅜ 은행 가서 물어봐야될듯

  • 전세자금베테랑 2026.02.09 16:46 우수회원

    기한이익상실 시점이 납입 3회차 이후인지 여부는 대출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및 이자 부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마다 연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대출계약서에서 ‘연체 시 이자 부과’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3회차 이후부터 연체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 신용점수집착러 2026.02.09 16:52 성실회원

    기한이익상실 되면 이자랑 원금 다 한꺼번에 내야하는거 아닌가? 너무 무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