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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관련 궁금증


현재 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생애 첫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요? 만약 제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04 00:16 활동회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성년이면 신청 가능하니 전입 후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해요. 반면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세대주가 유주택이면 대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상품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금리설명장인 2026.02.04 00:20 신규회원

    한 3개월~6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 본 거 같긴 한데 정확한 건 은행에 물어봐야 될 듯?

  • 원리금상환박사 2026.02.04 00:25 신규회원

    국민은행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나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전입 신고 후 대출 가능 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르니, 대출을 준비하실 때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조건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담대경험많음 2026.02.04 00:31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함 전입신고만 하면 바로 되는지 모르겠고 기간도 궁금해

  • 전세자금베테랑 2026.02.04 00:36 우수회원

    아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ㅋㅋ 부모님 집 있어도 무주택자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 신용점수집착러 2026.02.04 00:45 성실회원

    전입신고 후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면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무주택 여부 판단은 세대주와 세대원 중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했다가 처분했고 주택 취득 이력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