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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이자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고민


주택대출이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현재 제 소득이 없고 남편이 대출을 갚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증명되어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이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에 대해 해결책이 있는지 아시는 세무사님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1.25 00:18 활동회원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 연말정산 혜택은 근로자 본인이 소유·차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무주택이고,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을 시 배우자가 공제를 받기 어려우니 유의하시고, 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