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주택대출이자 공제와 주소 이전의 관계
러닝화우수회원
2026.01.15 15:32 · 조회수 0

주택대출이자 공제를 현재 받고 있는데, 주소를 이전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현재는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소를 이전하면서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5 16:11 성실회원

    주택대출이자 공제는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조건이므로, 주소를 이전해 해당 주택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인과 함께 살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주소를 이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 주택대출이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주소 이전 시점과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