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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관련 문의
고민토크우수회원
2025.12.27 08:27 · 조회수 0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에 대해 거치기간과 고정/변동금리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비거치식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해당 규정에 맞는 내용인지, 혹시 관련된 인정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거치기간 및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2.27 08:29 활동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거치기간은 대출 약정 시 1년 또는 비거치 조건 중 선택하고, 공제 요건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24년 이후 취득분)이어야 해요. 이후에는 이자 상환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항목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 매도 후 새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이자 상환액 3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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