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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관련 질문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06 15:05 · 조회수 0

우리 집은 1주택세대이고, 아내 명의로 5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월세로 운영되고, 저희는 따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담보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1.06 15:06 성실회원

    주택을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와 주택 명의가 일치하고,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이며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가 5~6억 원 이하이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명의 대출의 경우 지분에 따라 각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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