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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을 구매할 때의 시세가 5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작년 8월쯤, 새마을금고에서 국민은행으로 대출을 옮겼는데, 그때 시세가 내려가서 기준시세가 4억7천으로 적용되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대출을 옮기더라도 최초 구입 시의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은행창구실전팁 2026.02.10 19:47 우수회원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 공제는 대출 실행 시점, 즉 주택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최초 구입 시점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대출이 실제 실행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3개월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니 꼭 유의해야 해요.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2.10 19:55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이자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대환 후 이자 납입이 시작된 시점부터 그 연도에 납부한 이자만 계산해야 해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같은 서류를 통해 대환 시점과 이자 납입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10 20:00 활동회원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 같음 ㅠㅠ 계속 시세가 발목 잡네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10 20:03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대출 옮기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10 20:11 활동회원

    대환대출, 즉 대출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새로 실행된 대출의 실행 시점이 3개월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초 구입 시점이 아니라 새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대환 시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이 점은 연말정산 준비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10 20:20 활동회원

    그냥 원래 집 살때 시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