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공제조건에 대한 의문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15 19:03 · 조회수 0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공제조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요. 제 단독명의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의 단독명의 아파트 한 채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면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5 19:11 활동회원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공제는 기본적으로 1주택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단독명의로 2주택을 소유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 하에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조건(예: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을 확인해야 해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별도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각각 1주택으로 보지 않고 2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으려면 2주택 상태를 해소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꼭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맞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