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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시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17 10:04 · 조회수 0

주택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세대원은 남편이며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2025년 7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8월부터는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7 10:07 우수회원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공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인 귀하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세대원이 아닌 대출자 명의로 공제받아야 해요. 육아휴직 중이라도 2025년 7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분에 대해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세대원이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공동명의라도 각각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각각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은 대출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되어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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